CONTENTS
- 1. 울산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
- -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알아본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세운 승소 전략
- - 울산변호사사무실, 계약 종료는 합당했음을 강조
- - 울산변호사사무실, 의심스러운 임대인의 행위를 강조
- - 울산변호사사무실, 새로운 임대인의 공모 의심
- 3. 울산변호사사무실이 도운 결과, 승소 판결 받아내
-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막막하다면?
1. 울산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
울산변호사사무실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이에 독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근무지 인근 원룸에 거주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괜찮은 조건의 매물을 찾았는데요.
그렇게 계약기간 2년·보증금 1억 5천 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1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거주지를 옮겨야 했는데요.
이에 임대인 측에게 계약 갱신 없이 퇴실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알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입장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돌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게 의뢰인이 난감해 하고 있는 사이, 임대인은 새로운 통보를 해왔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며, 필요한 보증금은 그쪽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했고, 이에 울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알아본 관련 법령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세운 승소 전략
울산변호사사무실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조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에 나섰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 계약 종료는 합당했음을 강조
의뢰인은 타 지역 발령을 받은 직후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임대차게약이 종료되기 4개월 전 쯤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보장됐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당초 계약 종료를 말하는 의뢰인에게 “알겠다”고 답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도, 갑자기 그 말을 바꾼 채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 의심스러운 임대인의 행위를 강조
임대인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조사한 결과, 임대인은 다른 5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역시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아직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지 않은 다른 호수들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뒀고, 이 액수는 무려 35억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이 같은 태도를 언급하며, 보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 새로운 임대인의 공모 의심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던 임대인은 돌연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새로운 임대인에게 밀린 보증금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새로운 임대인 측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은 새로운 임대인이 책임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임대인에게 명의를 제공하며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울산변호사사무실이 도운 결과, 승소 판결 받아내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법원은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이 공동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막막하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 반환이 불가하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임대인들이 많은데요.
보증금의 경우 그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에는 임대차계약 분쟁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울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