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수원부동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2. 원고 청구 기각을 위한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 - 수원부동산변호사,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을 주장
- - 수원부동산변호사, 원고의 의사로 사건 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
- - 수원부동산변호사, 원고가 사건의 쟁점과 상관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힘
- 3.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정
- - 수원부동산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결정 받아냄
1. 수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받아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원고는 의뢰인이 거짓으로 개발호재를 안내해 체결된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매매 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매매대금반환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원고 청구 기각을 위한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받기 위해 전반적인 소송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을 주장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무엇을 기망했는지, 어떤 착오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진술 없이 모호한 진술만 늘어놓았습니다.
전부 주관적인 증거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원고의 의사로 사건 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 사건 관련 법리, 원고의 입증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사건의 원고가 자신의 판단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매매대금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원고가 사건의 쟁점과 상관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힘
본 사건의 원고는 성립되어 있는 계약에 대해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 없고 모순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원고 스스로 주장의 방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정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결정 받아냄
수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반환을 청구 받아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 의뢰인과 같이 매매대금반환 관련 소송으로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