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 - 울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 - 울산민사변호사, 피고(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전달함
- - 울산민사변호사, 피고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음
- - 울산민사변호사, 피고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가짐
- 3.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1.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수차례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 사무실을 찾아와 민사변호사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울산민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직접 들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울산 삼산에 위치한 한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울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2.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울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피고(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전달함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반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피고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음
피고는 의뢰인의 전세금 반환 요청을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울산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피고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가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차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 사무실에 여러 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 주택을 반환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울산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임대차 분쟁과 같은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보상을 위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