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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제주민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원심 파기하며 항소심 성공

제주민사전문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한 의뢰인을 도왔고, 그 결과 원심 파기에 성공했습니다.


제주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입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CONTENTS
  • 1. 제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제주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민사 사건 정황 파악
    • - 제주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주발행
  • 2. 제주민사전문변호사, 1심 판결 뒤집을 항소 전략 제시arrow_line
    • - 제주민사전문변호사, 신주발행으로 재무구조 개선되었다는 의견 반박
    • - 제주민사전문변호사,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의 권리 침해 주장
  • 3. 제주민사전문변호사, 신주발행 무효 항소 성공arrow_line
    • -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제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제주민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제주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 기각을 당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성공을 위해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고, 제주민사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대륜 제주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h3 img제주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민사 사건 정황 파악

대륜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항소 성공을 위해 의뢰인 사건과 1심 판결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제주 소재 한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대표가 최근 진행한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제주민사 사건 의뢰인은 신주발행으로 인해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제주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기존 판례 등을 살펴보며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h3 img제주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주발행

신주발행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서 미발행 분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추가 자본금이 필요한 경우에 발행해 회사 자금 운용을 도울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신주발행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신주를 인수하는 사람은 회사에 금원을 납입하고, 유상증자를 발생시켜 회사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발행 가액이 낮아지거나 주식 지분의 하락으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적어진다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2. 제주민사전문변호사, 1심 판결 뒤집을 항소 전략 제시

대륜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민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 성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h3 img제주민사전문변호사, 신주발행으로 재무구조 개선되었다는 의견 반박

제주민사 사건 1심에서는 ‘신주발행으로 피고의 부채가 감소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의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 418조에 따르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한 데에 어떠한 경영상 필요로 발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해당 신주발행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청구가 기각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h3 img제주민사전문변호사,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의 권리 침해 주장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신주발행으로 인해 소수주주권이 일방적으로 박탈당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신주발행으로 인해 기존 소수주주들의 주식 수를 합산해도 보통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신주발행이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희석시키면서 지배주주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앤 것입니다.


대륜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 침해를 강조하며,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신주발행의 사유도 신기술의도입이나 재무구조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3. 제주민사전문변호사, 신주발행 무효 항소 성공

제주민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해당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주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회사 구체적인 경영상의 이유가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 418조를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3 img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위의 제주민사 사건 의뢰인과 같이 회사 경영에 관련한 민사 사건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 의뢰인 상황 맞춤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민사전문변호사 성공 사례 | 제주민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원심 파기하며 항소심 성공

사건 담당 변호사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원형일

원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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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포스코홀딩스·퓨처엠 법무실장·전무 출신

T. 070-7510-2018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지민희

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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