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은?
- - 의정부법무법인이 살펴본 자세한 사건 경위
- - 의정부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의정부법무법인이 세운 전략은?
- -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① : 소송 자체가 부적합함을 주장
- -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② : 합의 당시 ‘궁박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
- -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③ : 원고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지적
- 3. 의정부법무법인 조력 결과, ‘소 각하’ 판결
- - 부제소합의 이후에 또 문제가 제기됐다면?
1.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은?
의정부법무법인이 만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의정부 변호사가 들여다봤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이 살펴본 자세한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수 년 전, 지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요.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A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두 사람은 극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해당 합의서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형을 최종 확정 받았고, 수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합의서를 작성해줬을 뿐이며, 의뢰인의 폭행으로 여전히 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인단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관련 판례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참조).
2. 의정부법무법인이 세운 전략은?
의정부법무법인은 A씨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① : 소송 자체가 부적합함을 주장
의정부 변호사는 해당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폭행 사건에 관해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에 A씨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부제소합의’는 그대로 1심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법원 역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A씨의 처벌불원이 있었음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② : 합의 당시 ‘궁박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
A씨는 당시 합의서 작성이 의뢰인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또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합의서 작성을 먼저 요구한 사람은 A씨였습니다.
A씨는 재판 중인 의뢰인에게 대뜸 전화를 걸어, 합의서 작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자리를 옮긴 뒤 A씨는 합의를 해준 값이라며 의뢰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합의를 제안하고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한 A씨가 의뢰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③ : 원고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지적
A씨는 이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여러 차례 폭행 시비가 붙어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의뢰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병원을 찾아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도 호소하지 않았으면서, 수 년이 지난 뒤 갑자기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 의정부법무법인 조력 결과, ‘소 각하’ 판결
의정부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제소합의 이후에 또 문제가 제기됐다면?
‘부제소합의’를 마쳤음에도 또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배상금 지급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제소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가 법률상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무효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또 이번 사례와 같이 무효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 모두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의정부법무법인은 민사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돕습니다.
만약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