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대구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대구사무실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주식으로 큰돈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지인의 힘든 처지를 이해하고 돈을 대여해 주기로 결심하였는데요.
5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던 피고는 의뢰인을 기망해 큰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믿었던 피고의 말에 속아 약 2억 원의 돈을 편취 당한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여 대구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구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구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믿었던 피고의 배신으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
■ 피고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의뢰인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한 점
4.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