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울산민사변호사 조력 |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본변경 청구 인용

울산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울산 사무실을 찾아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울산민사변호사가 설명해주는 성본변경 행정심판
    • - 울산민사변호사가 설명해주는 성본변경 신고
  • 2.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울산민사변호사,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강조
    • - 울산민사변호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의 필요가 있음을 강조
  • 3.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자녀 성본 변경 청구 인용arrow_line

1.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배우자와 4년 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혼자서 미성년인 아이 2명을 키워 왔는데요.

전 남편은 그 기간 동안에도 아이들을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 등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자녀들의 성본을 자신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결심하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울산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울산민사변호사가 설명해주는 성본변경 행정심판

필요에 따라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성본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서와 진술서를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이유와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못해 겪고 있는 불편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청구서와 진술서, 당사자인 자녀들의 답변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본변경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h3 img울산민사변호사가 설명해주는 성본변경 신고

성본변경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변경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는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혹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민사변호사-성본변경신고

2.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성본 변경 행정심판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울산민사변호사,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강조

의뢰인의 전 남편은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울산민사변호사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상대방이기에, 자녀의 성본을 의뢰인의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울산민사변호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의 필요가 있음을 강조

민법 제781조에 따라 성본 변경에 관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관심 없는 친부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친부와 완전한 단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정체성 유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정서발달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3.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자녀 성본 변경 청구 인용

울산민사변호사가 위와 같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자녀 성본 변경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성공적으로 자녀들의 성본을 자신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울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재차 감사의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h3 img성본변경 절차는 까다롭기에

위 사건은 아이들의 친부와 이혼한 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해 🔗울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사실 성본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인용되는 만큼, 허가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또한 친부의 동의가 없다면 허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성본변경 청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민사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행정 · 행정심판

사건 담당 변호사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김용태

김용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신종수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강은혜

강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