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부산민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2. 부산민사변호사, 의뢰인 혐의 방어 위한 조력
- 3. 부산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성공
1. 부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부산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동업하던 후배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의뢰인과 후배는 부산에서 공부방을 함께 운영 중이었습니다.
둘은 공부방 운영비는 분할하고, 맡은 학생에 대한 수입은 각자 갖기로 합의하고 운영 중이었습니다.
후배의 담당 학생이 좀처럼 늘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학생을 넘겨주는 등 각별하게 후배를 챙겼습니다.
또한 급한 일이 생겨 후배가 대신 자신의 학생 수업을 봐준 경우, 해당 시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후배 또한 선배의 배려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는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의뢰인은 무척 당황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륜 부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산민사변호사, 의뢰인 혐의 방어 위한 조력
부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후배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996.7.30. 선고 96도732 판결)
의뢰인과 후배는 각자 맡은 학생들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는 후배가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고,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등의 사실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후배의 경제적 수익을 위해 대신 수업을 진행한 경우 지급한 시급에 대해서도 고용 관계에 의한 임금 지급이 아닌 배려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