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원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2. 원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한 조력
- - 원주민사변호사,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확인서 작성 주장
- - 원주민사변호사, 근로자퇴직급여법에 위반된다는 점 주장
- 3. 원주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퇴직금 전액 청구 성공
1. 원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원주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퇴사 후 1년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결심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원주민사변호사가 의뢰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나섰습니다.
원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원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한 조력
원주민사변호사는 사용자의 강요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무효라는 점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주민사변호사,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확인서 작성 주장
사용자는 의뢰인이 이미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으며, 향후 퇴직금 관련 소 제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소송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주민사변호사는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서 서명이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용자는 의뢰인에게 해당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사변호사는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고용 자리를 빌미로 확인서에 사인하라고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주민사변호사, 근로자퇴직급여법에 위반된다는 점 주장
원주민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퇴직금 중간 정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