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민사소송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
- - 청주민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 - 청주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정보
- 2. 청주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 - 청주민사소송변호사, 상세페이지의 독창성에 대해
- - 청주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고의성에 대해
- - 청주민사소송변호사, 페이지 사용 기간에 대해
- 3. 청주민사소송변호사, 원고의 청구액 절반 감액
1. 청주민사소송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
청주민사소송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제품 상세페이지 내용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도가 높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모방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민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청주민사소송변호사는 최근 온라인 판매자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세페이지 도용’과 관련한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으로부터 키보드를 수입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기업의뢰인이었는데요.
광고업체에게 맡긴 상세페이지의 내용과 디자인이 경쟁업체의 것과 매우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청주사무소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청주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정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 상세페이지를 제작합니다.
만일 경쟁업체의 상세페이지를 모방했다면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상세페이지의 텍스트, 이미지,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상세페이지를 도용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됩니다.
3. 상표권 침해
상세페이지에 포함된 로고, 상품명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4. 허위광고
도용한 상세페이지의 내용이 실제 판매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역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제17호.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제18호.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만일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
2. 청주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청주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액을 최대한 감액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청주민사소송변호사, 상세페이지의 독창성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상세페이지가 획기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입장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제품의 상세페이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세페이지는 특정한 아이디어나 창작물이 아니므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고의성에 대해
의뢰인은 광고업체에게 상세페이지 제작을 맡겼던 것일 뿐, 자신의 고의로 상세페이지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청주민사소송변호사, 페이지 사용 기간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모방 페이지를 의뢰인이 사용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해를 입은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청주민사소송변호사, 원고의 청구액 절반 감액
청주민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함으로써 소송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가 그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라면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