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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증금반환

수원민사변호사 조력 | 수원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반환 전액 성공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수원사무소의 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수원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수원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수원민사변호사 조력 사항arrow_line
    • - 수원민사변호사,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
    • - 수원민사변호사, 피고는 핑계를 대고 있음을 주장
  • 3. 수원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arrow_line
    • -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결심하며 수원사무소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수원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은 아버지였으나, 의뢰인이 상속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약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여러 차례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원사무소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수원민사변호사 조력 사항

수원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민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수원사무소의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이미 집을 피고에게 반환한 상태였으나 보증금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월세로 새로운 집을 구해 살아야 했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 피고는 핑계를 대고 있음을 주장

피고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여러 차례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다수의 자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수원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수원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원민사변호사 덕분에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금전을 못찾고 계신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민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원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사건 담당 변호사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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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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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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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 출신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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