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 -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세입자 주장은
- 2.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 -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세입자는 계약 당시 상가 상태를 확인했음을 강조
- -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세입자는 비가 와도 영업을 지속했음을 강조
- 3.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1.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안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월세를 안 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안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사연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에게 월세를 안 내고 있는 세입자는 의뢰인이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상가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데요,
계약 이후 세입자는 건물 환경이 계약 당시와 다르고 의뢰인이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년 간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세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 내용에는 월세를 2회 미납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며 안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세입자 주장은
안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당시 의뢰인이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상가 내부에 정화조를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했고, 막대한 비용이 들었으며 영업일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있고 쓰레기가 유입돼 영업을 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안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쉽게 말하면 강제퇴거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건물주가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안산민사소송변호사는 위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세입자는 계약 당시 상가 상태를 확인했음을 강조
안산민사소송변호사는 세입자가 의뢰인과의 계약 당시 상가 상태를 확인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재 건물 상태대로 임대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증설 공사 역시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해 허가해줬습니다.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세입자는 비가 와도 영업을 지속했음을 강조
안산민사소송변호사는 세입자의 주장과 달리 세입자가 비가 와도 영업을 지속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세입자는 비가 오면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나 누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세입자가 영업을 하지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상가 입구에 설치해뒀던 CCTV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3.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안산민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안산민사소송변호사가 청구한 내용 일체가 인용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골치였던 세입자도 내보내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건물인도소송 등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 추천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안산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