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 - 일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소송
- 2. 일산법률사무소, 의뢰인 소송 위한 조력
- - 일산법률사무소, 사건 경위 주장
- - 일산법률사무소, 가맹사업법 법률 위반했음을 주장
- 3. 일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가맹금반환 지급 결정
1. 일산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일산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맹희망자였고, 본사에게 지불한 가맹금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본사가 가맹 계약 당시 위법한 사안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가맹금반환청구 소송을 도왔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소송을 준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본사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1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40%가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비 가맹점주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2) 가맹금 반환 요구를 거부하거나 예치하지 않는 행위
3) 가맹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돈을 야기하는 행위
4) 가맹본부가 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5)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합방한 이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 가맹본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점주의 영업시간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행위
프랜차이즈소송을 제기하기 전, 최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시간과 비용적 소모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정에 실패하자 일산법률사무소에게 가맹금반환청구 소송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2. 일산법률사무소, 의뢰인 소송 위한 조력
일산법률사무소가 의뢰인 소송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 사건 경위 주장
의뢰인은 피고 회사 상호 프랜차이즈 가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를 저렴한 중고를 통해 구매할 것을 안내받고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이체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가 보낸 물건을 받았는데, 해당 기계는 커피 찌꺼기 등이 눌러 붙은 상태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중고기계이지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기계가 왔기 때문에 피고에게 반품 요청을 했으나, 피고는 중고기계이기 때문에 반품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가맹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 가맹사업법 법률 위반했음을 주장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포함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기계들은 모두 피고 회사 상호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계들로, 이는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에 대한 대가입니다.
또한 일산법률사무소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가맹금 반환 요청을 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고의 정보공개서를 본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산법률사무소는 피고가 해당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한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가맹금 반환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