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 -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사건 정황
- 2.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 -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피고의 기망 행위 주장
- -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조합가입계약 무효임을 주장
- 3.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피고의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 성공
1.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과의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함께 기지급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권해드렸고, 소송 조력에 나섰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사건 정황
의뢰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의 지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조합가입계약 당시 의뢰인과 피고 조합은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은 조합 총회 의결이 있어야 유효한 약정이었지만, 해당 피고 조합은 총회를 진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해당 약정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탈퇴를 거부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해, 의뢰인은 군산변호사를 찾아 🔗계약해제∙해지 관련 법적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 소송
지주택소송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의미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금을 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 납입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및 분양, 청산 및 조합 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85m² 이하 주택 소유, 동일 또는 인근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합원 자격 ▲계약 해지 ▲분담금 반환 ▲사업 승인 절차 문제 등입니다.
군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주택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해결사례 (클릭)
군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익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실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것에서 벗어나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을 사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내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나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상대방이 이득을 취할 것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군산변호사는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조합 탈퇴와 기지급한 계약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피고의 기망 행위 주장
피고 조합은 의뢰인과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피고의 조합에서는 총회가 진행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주택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이고, 그 구성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의 재단으로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물이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을 따라야 하고,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즉, 정관이나 규약에 정해짐이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볼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맹벽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조합가입계약 무효임을 주장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했으므로, 해당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