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 2.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주장
- 3. 대전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주장
- 4.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1) 출자금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적립금에 관하여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2) 감자차익에 관하여
- 5.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적용 법률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적용 법률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6.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승소
1.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지분 환급을 받기 위해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10년 전 가입했던 조합은 비영리조합으로, 설립 당시 의뢰인은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만을 환급 받고, 지분은 일체 환급받지 못해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주장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사건의 피고는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산출한 지분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65조가 정한 출자금총액의 1/2에 해당하는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준비금은 의뢰인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준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정산 대상 잉여금을 확정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고, 이미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지분을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미환불지분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한 때에 피고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산대상 잉여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매 사업연도별 정산 대상 잉여금 중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대전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주장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사건 피고는 이 사건 초과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해당하고, 법정준비금은 출자금의 1/2을 넘더라도 모두 환불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지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이미 탈퇴한 조합원이 출자금만 환급받고 탈퇴 전까지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정산 대상 잉여금 중 각 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을 환급받지 않아 피고에게 누적된 것으로, 감자차익에 해당하여 자본잉여금으로 봐야 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출자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되는 경우로 용도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환불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지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4.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1) 출자금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적립금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인 의무로 적립해야하는 금전이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을 무한정으로 적립하기만 하며 의무로 적립해야 하는 금전이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립한 금액이 얼마이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에 포함시켜 환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2) 감자차익에 관하여
액면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감자차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자차익이란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출자금과의 차액인데, 탈퇴조합원들에게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된 사건 피고는 출자금이나 회전출자금은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감자차익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적용 법률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적용 법률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1조(잉여금의 처분)
①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②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6.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승소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승소를 위해 법령들을 분석하고 위와 같이 변론해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은 조합원지분환급 소송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원을 탈퇴했는데 지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인 고민,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