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재산소송 의뢰를 주시게 된 경위
- - 상속재산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 - 상속재산소송 관련 법령
- 2. 상속재산소송 조력 사항
- 3. 상속재산소송 결과 ‘승소’
- - 상속재산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 중요
1. 상속재산소송 의뢰를 주시게 된 경위
상속재산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 부친이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였던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속재산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친에게 생전에 받았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이 외에 더 이상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꾸며 생전 증여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상속분을 요구하며 의뢰인의 상속 재산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은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재산소송 관련 법령
- 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순위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방법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2. 상속재산소송 조력 사항
피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미 법적 상속분을 초과함
피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받은 부동산(특별수익)은 이미 법적 상속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더 이상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피상속인 생전 증여 받았던 부동산은 단순 증여이며 기여분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청구인은 재산 유지 혹은 증가에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외의 상속 재산은 포기하기로 하였음
피청구인은 증여받은 부동산 이외에 상속 재산은 포기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구인의 재산 상속 권리를 침해하며 추가적인 법적 상속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소송 결과 ‘승소’
상속재산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 중요
위 사건은 상속재산소송에서 승소하여 상속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대륜의 전문 변호사가 생전 증여받은 특별 수익이 이미 법적 상속분을 초과한 점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속재산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