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약정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매인 의뢰인들이 동생에게 상속재산분할 결과로 받기로 한 약정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자매로 동생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 어머니의 부동산을 동생이 자신의 명의로 했을 시 이후 약정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를 하였고 동생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상속재산분할에서 했던 협의와 다르게 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상속재산분할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다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신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의뢰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다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에 관련된 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들은 동생에게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받지 못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도움으로 상속재산분할 결과 1억 원이 넘는 약정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분할 방법을 정한 것 외에도 공동상속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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