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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CONTENTS
  • 1. 물품대금arrow_line
    • - 물품대금 | 소멸시효
    • - 물품대금 | 지급명령
  • 2. 물품대금 소송 진행arrow_line
    • - 물품대금 | 청구금액 확정
    • - 물품대금 | 청구방법
  • 3. 물품대금 자문arrow_line

1. 물품대금

• 물품대금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정당하게 상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입니다.

보통 외상거래 구조 상 물품을 납품한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물품 납품 이후 약속한 물품대금 지급날짜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물품대금에 대한 법적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상거래 진행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류와 계산서 등을 잘 구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으로 인한 피해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기업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h3 img물품대금 | 소멸시효

물품대금은 채권의 한 종류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일정기간 이상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그 권리가 소멸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청구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물품대금 결제를 약속한 날짜보다 미루거나 사정을 들 때, 초기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래처와 마지막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물품대금-물품대금소송

h3 img물품대금 | 지급명령

물품대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기 전, 거래처가 자신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의 금액이 크고, 거래처와의 법적 갈등이 심화된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분쟁의 소지가 없고 거래처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상태라면 거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소화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신청인의 신청으로 인해 따로 심문이나 법원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이루어지며, 결정 후 거래처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비해 경제적이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곧장 물품대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분쟁에 대해 다투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2. 물품대금 소송 진행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거래처는 납품받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들거나, 경제적 사정을 들거나, 물품대금 지급금액이 상이함을 이유로 드는 등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거래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추후 판결확정 시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가압류가처분 등을 진행하여 권리를 보전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물품대금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금액대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거래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빙을 해야할 것입니다.

h3 img물품대금 | 청구금액 확정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앞서 미지급된 물품대금 금액을 산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처와의 통화내용과 문자내용 등 대화내역을 모두 자료화하여 보관하고, 잔액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품을 납품할 때 물품대금지급을 계약하는 계약서는 원본과 부본을 필수로 교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확정되면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물품대금 | 청구방법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거래처 상황별로 청구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소송의 제기부터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실제 영업 대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대표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파악해야만 실질적으로 소송상대방을 특정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인사업자는 가족명의나 직원명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대표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폐업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실체가 거의 없는 유령법인인지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체가 없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연대책임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물품대금 자문

물품대금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굉장히 짧고, 기간이 도과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각하되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의 결제가 지정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기에 법률자문을 구해 대응책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거래처의 사정을 봐주며 차일피일 결제일을 미루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물품대금과 관련된 분쟁 및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거래처의 재산조회 및 소송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물품대금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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