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 -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
- -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제주변호사사무실, 주택조합의 사기 행위를 입증
- 3.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 받아들여 의뢰인 분담금 전액 반환
1.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제주지역의 주택조합을 가입한 이후, 계약 당시 홍보 내용이 사기였음을 알게 되어 분담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제주도에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의뢰인의 계약 당시 사업을 위한 부지가 70%정도 확보되어 있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계약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총 세 번에 걸쳐 6,500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이후 2년 간 사업의 진척이 없자 걱정을 하고 있던 중, 주택분양사기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고보니 계약 당시 확보되어있다는 부지는 실제로 6%였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빨리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고 싶은 의뢰인은 제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 관련 판례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의 중요성과 사업 자체의 지연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중요사항인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 확보율과 향후 토지확보 가능성,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최대한 과장이나 허위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부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66071 판결 |
2.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지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그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 주택조합의 사기 행위를 입증
의뢰인은 주택조합 계약 당시 조합에서 홍보차 설명한 70%의 부지 확보, 동호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녹취해 갖고 있었습니다.
대륜은 이를 증거로 제출했고, 실제와 크게 달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 받아들여 의뢰인 분담금 전액 반환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해당 조합에게 의뢰인이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역주택사기를 언론보도로만 접했는데 정말 자신의 일이 될 줄 몰랐다며 크게 놀랐던 의뢰인은 분담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을 탈퇴하려는 이유가 사기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재빨리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 그룹은 지주택 조합의 분담금 반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주변호사사무실, 🔗대륜 제주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