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은 작년 8월에 과일 플레이팅 가게를 인수하셨습니다. 이 일이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바빠서, 전 사장과 함께 일했던 실장님 한 분을 주말 알바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6일, 전 사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찾아와 갑자기 실장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배달 때문에 가게에 없어서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내의 문과 과일, 기구 등이 파손되었고, 전 사장한테 폭행당하는 실장님을 지키려고 몸으로 막았던 저희 어머니 역시 왼쪽 팔과 머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다고 하시고, 저도 언제 후유증이 다시 생길 지 자식으로써 마음이 아직까지 안 놓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말 영업을 하지 못해 영업손실을 입었고, 가장 바쁜 시간대에 배달하지 못해서 거래처를 다른 경쟁 업체에 몇 군데 뺏겨 장기적인 영업 손해도 입었습니다. 또한 새벽에 어머니 혼자 일하길 두려워해 새벽 알바를 추가로 구했습니다. 물론, 전 사장은 영업 방해, 기물 파손, 폭행, 특수 폭행으로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고, 현재는 검찰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전 실장님과 전 사장이 3년동안 애인(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장은 유부녀이며 2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실장님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만, 본인의 사랑싸움으로 가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면서 사과의 한 마디도 없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막았던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일하기 싫으니 그만두겠다." 이렇게 연락하고는 사람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도의적 책임감이나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은 불륜관계를 부정하지만 전 사장님 쪽에서 증거자료도 있다고하니 일단 저의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실장님도 이번 폭행 사건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옳지 않았다고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실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