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295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물품대금 결제 미지급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상당히 짧은 기한에 속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수금 회수를 진척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 물품대금 소송 진행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겐 날아온 소장이 큰 위협으로 느껴져 대부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밀린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소송 전 가압류를 진행해 소송이 끝난 후 강제로 채무기업에서 밀린 대금과 수수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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