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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 물품대금결제 안해줄때

조회수 68,295 | 2023-12-05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결제 3달째 안해주는데 이거 사기로 물품대금 소송할 수 있나요?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모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물품대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물품대금 결제 미지급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상당히 짧은 기한에 속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수금 회수를 진척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 물품대금 소송 진행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겐 날아온 소장이 큰 위협으로 느껴져 대부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밀린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소송 전 가압류를 진행해 소송이 끝난 후 강제로 채무기업에서 밀린 대금과 수수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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