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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법무법인에게 문의입니다
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금액은102만원입니다. 초기179만원빌렸고 더이상 안값고 잠수탔습니다. 차용증은없고 이체내역, 갚겠다는 연락은 있었구요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어서 부산법무법인에게 문의합니다.
조회수 57,533
|2022-10-13
Q
민사소송변호사님 채무관계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돈을 주지 못하면 친구 부모님께 연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조회수 54,497
|2022-10-26
Q
손해배상전문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님 제친구가 남자친구랑 동거 하다 바람이 나서 헤어졌는데 충격으로 손목귿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수술하고 치료받고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 이런거 청구 가능한가요? 제 친구 도와줄 그런건 없을까요? ㅠㅠ
조회수 43,075
|2022-10-25
Q
손해배상변호사님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손해배상변호사님 약 3달전에 신축 소형 아파트에 입주 하였는데 화장실 벽 타일에 금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천정에도 물이 샌 흔적이 있는데 이런거도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66,278
|2022-11-18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법적으로 받으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 기간은 다 끝났고 그전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걸 해야되나요?
조회수 2,126
|2022-11-23
Q
대여금변호사님 빌려준돈 받는법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요
한다리 건너 아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적금으로 모아둔 돈이라 저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새 연락도 너무 뜸해지고 해서 불안합니다 혹시 빌려준돈 합법적으로 받는법이나 다른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되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변호사님 있으신가요?
조회수 53,452
|2022-11-25
Q
사기변호사님 사기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한테 빌려준돈 받는법 있나요?
얼마전에 제 기준에서 거액을 사기 당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자기한테 믿고 돈을 주면 믿을만하고 안전한곳에 넣어뒀다가 부풀려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번이고 의심은 했지만 검증된 곳이라고 자료도 보여주고 아무한테나 안알려준다길래 믿고 빌려줬었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은 무조건 돌려준다더니 한푼도 주지 않고 계속 몇주째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지인에게 투자 사기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변호사님 제가 소송을 통해서라도 빌려준돈 받는법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675
|2022-12-05
Q
대구변호사님 징벌적손해배상제 디자인 침해 부분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따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팀회의 중 나왔었던 디자인 작품을 제가 그대로 빼껴서 출시했다는 이유로 징벌적손해배상제? 그거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회의때 냈었던 아이디어인데 혹시나 디자인 침해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잘아시는 대구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며, 문제가 된다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77,362
|2022-12-23
Q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로 인해 4천만원 가량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뭔가 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당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받기 어려울수도 있을거라는데 그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민사소송하면 희망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829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