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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변호사선임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관련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해서 승소 이후에 민사로 민사변호사선임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 신청하면100% 비용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형사고소 당시 판사님의 선처 등으로 인해 줄어들수도 있는 건가요?
조회수 71,276
|2024-06-13
Q
대여금민사소송 접수 전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친해진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요새 많이 힘든가 싶어 빌려주게 됐어요... 빌려갈 당시에는 자기가 빨리 갚을 꺼고 원금에 이자붙여서 돌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갚겠다고 한 날짜에 안갚고 미뤄요.. 결국 연락도 끊겼구요 믿었던 제가 바보라며 자책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어차피 남이니 대여금민사소송을 걸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차용증이나 그런게 없는데 어떡해요 ㅠㅠ 카톡으로 갚아라 갚겠다 한 대화는 있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조회수 42,450
|2024-03-20
Q
서울변호사사무실 소개 원합니다.
돈 빌려준 지인이 안갚습니다. 계속 연락 주고받으면서 언제 갚을꺼냐, 갚겠다 기다려라만 반복했었는데저번주부터는 연락도 안받아요 이제. 이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코베일것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뭘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서울변호사사무실 추천이나 소개 바래요.
조회수 93,127
|2024-03-08
Q
전세보증금소송 걸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2년 전세살고 계약 갱신 하지 않기로 미리 얘기가 다 끝났는데요딴데로 이사가기 2주 전에 보증금때문에 연락하니까 1주일 기다려달라고하고,1주일 기다리니까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다가이제는 연락을 피해요 속터지겠네요..갑갑하고.. 전세보증금소송처럼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서 돈 빨리 받고 싶은데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100%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욤
조회수 79,799
|2024-04-19
Q
부산민사변호사님 빌린돈고소 가능할까요?
부산민사변호사님 친한 지인이 작년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근데 올해 초에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400만원 빌려줬고요.그래서 합쳐서 700만원을 빌려준거죠.저도 돈을 좀 쓸데가 있어서 빌려줬던 돈 달라고 했더니 글쎄 못준답니다.한 이주를 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잠수탔네요....ㅋㅋ이거 못 받았으니까 빌린돈고소 가능하겠죠?심지어 저만 빌려준 것도 아니고 다른 지인도 계속 빌려달라고해서 총1000만원정도를 빌려줬다고 합니다.그분이랑 저랑 해서 빌린돈고소하면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3,548
|2023-09-07
Q
대여금청구반환소송 물어볼게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학원을 개업했는데 밑천이 많이 들었고 강사들한테 월급줄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큰맘먹고 오천만원정도를 빌려줬어요 그래도 저한테 의지하는구나 싶어서 내심 뿌듯했고 능력도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랬는데 그래도 누구한테나 큰돈이잖아요? 슬슬 차를 바꿀때가 되서 갚으라고 얘기 꺼내니까 그 뒤로 저를 피해요 ㅎㅎ 이대로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계속 요구했고 결국 파혼얘기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된거 그냥 대여금청구반환소송 걸어서 끝내려고요 ㅎㅎ 근데 서류같은것도 안쓰고 바로 송금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조회수 14,033
|2024-02-22
Q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해 문의드려요
주택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냈고잔금 일부만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매도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꼭 그 집에서 살고 싶은데 계약 취소를 취소할수없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감사합니다.
조회수 76,244
|2024-03-22
Q
부산변호사님 지급명령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부산변호사님 돈 빌려가놓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보는 중인데 소송까진 필요없을 것 같고지급명령강제집행도 가능하면 좀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요증거는 대화했던 거나 입금해준 거만 있으면 되나요?혹시 지급명령강제집행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조회수 81,220
|2024-03-18
Q
민사소송 진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신상정보(다수의 사진, 실명)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며 욕설 및 조롱을 한 건으로 지난해 8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사건 넘어갔고,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은 모양입니다. 이 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저 외에도 상습적으로 타인을 괴롭힌 전례가 있어서 이 건으로 제가 운영중인 쇼핑몰 사업장까지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반드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예컨데, 정신과 다녀온 진단서... 등등) 증빙할 방법이 없으면 민사소송은 제기 할 수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조회수 77,820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