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세사기소송 전 전세사기 유형 알아보기
- - 깡통전세
- - 신탁회사 부동의
- - 불법 중개인
- - 허위계약
- 2. 전세사기소송 전 피해자 지원받기
- - 전세사기 지원 신청 요건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 3. 전세사기소송 진행하기
- - 전세사기 형사소송 절차
- - 전세사기 민사소송 절차
- 4. 전세사기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은
- - 전세사기, 대륜과 함께 피해 회복하기
1. 전세사기소송 전 전세사기 유형 알아보기
전세사기소송을 진행하기 전, 자신이 어떤 유형의 전세사기를 당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깡통전세는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선순위채권) 금액이 임차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집주인의 부채가 많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값보다 대출과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업자가 자신의 자본 없이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빌라를 매도한 뒤 잠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부동의
두 번째 유형으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이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긴 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중개인
중개인이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조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입니다.
최근 들어 주택 소유자, 공인중개사, 중개인, 임대인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폐업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운영하는 등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계약
허위계약이란 집주인이 가짜 서류를 이용해 이미 전세가 설정된 집을 또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인 것처럼 일부 금액을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편취하는 사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임금 채무 및 미납 국세 등의 우선변제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는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2. 전세사기소송 전 피해자 지원받기
전세사기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금전적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지원 신청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임
▲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 경매, 공매절차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에 해당해 2명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됨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로 자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에 관한 특례, 세금 감면
▲공공임대 주거 혜택 제공
▲긴급복지,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요건을 얼마나 충족했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P56~5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