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항소란
- - 민사항소 | 민사소송 종류
- 2. 민사항소 | 기간
- - 민사항소 | 절차
- - 민사항소 | 결과
- 3.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양식
- 4. 민사항소 | 전문변호사 조력
1. 민사항소란
민사항소란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모두 제기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하며, 민사사건은 민법 및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공권력과 국민 사이에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민사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민사항소 | 민사소송 종류
민사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2. 민사항소 | 기간
민사항소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요,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난 뒤 2주 이내 민사항소를 제기해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민사항소 | 절차
민사항소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민사소송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항소는 이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를 담은 항소장을 접수합니다.
2. 원심법원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 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을 보내고, 법원은 그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전달합니다.
만일 항소장 심사 결과 항소 기간이 넘겨 항소장이 접수됐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면 제1심 소송절차와 같이 변론 및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4. 항소법원은 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 등의 판결을 내리며 항소심을 종결합니다.
2민사항소 | 결과
민사항소는 그 결과로 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다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소기각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 항소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항소인용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되고 항소를 통해 청구한 내용이 인용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사항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만일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없이 원고만이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3.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양식
민사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장을 접수할 때나 항소장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민사항소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었는데요, 오는 2025년 말 경부터 민사항소 시에도 그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 판결 중 사실 또는 법리를 잘못 인정 또는 적용한 부분을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주장할 사항, 새롭게 신청할 증거 및 입증 취지 등의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을 개인이 하게 되면 청구의 이유가 되는 증거 및 그 입증 취지에 대해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항소이유서 작성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사항소 | 전문변호사 조력
민사항소를 진행할 때는 민사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민사항소를 할 때는 항소 이유에 대해 밝히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민사항소를 앞두고 있다면 시간이 촉박하기에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