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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 | 물품대금미지급 내용증명 양식, 발송 절차

물품대금내용증명은 약속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및 발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물품대금내용증명arrow_line
    • - 물품대금내용증명 | 효력
  • 2. 물품대금내용증명 | 양식arrow_line
    • - 물품대금내용증명 | 예시
  • 3. 물품대금내용증명 | 발송 절차arrow_line
    • - 물품대금내용증명 | 발송 이후
  • 4. 물품대금내용증명 | 변호사 조력arrow_line

1. 물품대금내용증명

물품대금내용증명

물품대금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이란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대금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문서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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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 | 효력

물품대금내용증명은 증거 보전, 심리적 압박감, 경고 조치 등의 효력을 가집니다.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을 제거하고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조치를 해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물품대금내용증명 | 양식

물품대금내용증명은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다음 내용을 작성해 발송하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 인적사항, 받는 사람 인적 사항

물품대금내용증명 제목

사실에 기초한 물품에 대한 세부 사항

변제 기일

물품대금 미지급시 법적 절차

물품대금 지급 받을 계좌

내용증명 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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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 | 예시

물품대금내용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수 있는데요, 물품대금내용증명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 : 물품대금에 관한 내용증명

내용 : 1. 본인은 2000.00.00. 귀하에게 (물품 이름)을 (물품 수량) 판매하고 지급 기한을 2000.00.00.으로 하여 (물품 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지급 기한 2000.00.00.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00.00.0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3. 물품대금내용증명 | 발송 절차

물품대금내용증명 내용 작성을 마쳤다면 발송을 해야 합니다.

1. 근처 우체국을 방문해 서류 발송할 원본과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발송자가 보관할 등본에 각각 발송연월일, 우체국명을 작성한 후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2. 원본과 등본 모두에 걸칠 수 있게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3. 원본을 우체국 직원 앞에서 봉투에 넣은 뒤 봉함하며, 등본 1매에 1,300원을 가산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됩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1건 당 1,600원을 납부하고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증명 받을 수 있는 배달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 서비스는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 당일 청구할 수도 있고, 발송한 날로부터 3년 내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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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 | 발송 이후

물품대금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보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접수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 제출, 송달 ▶ 변론 ▶ 판결

물품대금청구소송 시 소장에는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장, 물품하자통보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데요,

소송 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법정 싸움이 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물품대금내용증명 | 변호사 조력

물품대금내용증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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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은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지는 않으나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이에 내용증명 발송 사실, 발송일자, 전달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발송을 비롯해 사건 해결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민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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