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민사소송 알아보기
- 2. 명예훼손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차이
- - 명예훼손민사소송과 형사고소
- 3. 명예훼손민사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 - 명예훼손민사소송 유리한 요건
- - 명예훼손민사소송 특별가중사유
- 4. 명예훼손민사소송 절차
- - 명예훼손민사소송 절차 ① 증거수집
- - 명예훼손민사소송 절차 ② 피고의 특정
- - 명예훼손민사소송 절차 ③ 소송수행
- - 명예훼손민사소송 절차 ④ 판결문 확보 및 강제집행
- 5. 명예훼손민사소송 대응방법
1. 명예훼손민사소송 알아보기
명예훼손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소송인데요. 아마 형사고소와 구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헤매는 분들이 많은데요.
명예훼손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와 절차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명예훼손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차이
명예훼손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명예훼손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명예훼손민사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즉,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손해배상이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것을 보상받기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절차에 비해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명예훼손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소장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흔히 ‘징역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형사 처벌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형사고소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둘 중 한 가지만 진행해도 되며, 둘 다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 싶다면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의 결과를 먼저 기다렸다가 진행하기보다는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3. 명예훼손민사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손해배상 제도에 인색하여 1,000만 원 이상 받아내기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위자료를 받기 유리한 요건과 가중 사유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예훼손민사소송 유리한 요건
명예훼손민사소송에서 위자료 받기 유리한 요건
명예훼손민사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위 사실을 모두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2명예훼손민사소송 특별가중사유
명예훼손민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상 널리 퍼져 피해자 실질적으로 극심한 경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직장 그만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기준 금액 가중 여부
1.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2. 특정인을 모함하여 직업, 사회적 지위를 유지 못 하도록 하는 행위나 경쟁자에게 영업상 타격 등을 입히거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 등 악의적, 모해적, 영리적 행위
3. 전파성, 인지도,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람, 단체의 행위 또는 이를 수단으로 하는 행위
다만, 일반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죄는 위 기준 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4. 명예훼손민사소송 절차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법
1.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피해자나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
2.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전 사전 조사 및 준비서면 공방 변론 준비
4. 판결 선고
5. 불복시 항소심
하나씩 짚어보며 준비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명예훼손민사소송 절차 ① 증거수집
명예훼손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가해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온라인일 시 작성자, 작성일, 작성 내용 포함), 가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자료(형사판결문, 기소유예, 약식명령 등 형사처벌 결과),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정신과 진료 및 치료 진단서)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크고 근거자료가 충분할 때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 원하면 가해자 소유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 파악하여 *가압류 설정을 해두면 재산상 처분이 어려워져 강력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본 압류로 민사소송 판결 확정된 후 전환되며 강제 집행 절차 진행
2명예훼손민사소송 절차 ② 피고의 특정
입증자료를 정리했다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
1.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약 30일 소요):이름, 연락처, 주소 등에 관한 정보
2. 확보한 인적 사항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 제출
소 제기 후
아래 세 군데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1. 피고 이름을 ‘성명불상’ 기재 후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 제출
2. 네이버 다음 등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글 게시자의 이름, 연락처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3. 이동통신사업자(SK, KT, LG 등)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위 절차로 확인한 주소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이후 이송된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행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1. 관할 검찰청에 형사기록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 가해자 인적 사항 확보
위 절차로 파악한 인적 사항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답변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 없이 판결이 진행됩니다.
3명예훼손민사소송 절차 ③ 소송수행
명예훼손민사소송의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본인의 주장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그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증인 신청, 감정 신청, 사실 조회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명예훼손민사소송 절차 ④ 판결문 확보 및 강제집행
재판 진행 후에는 판결에 따라 항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을 시 | 2주 내로 항소 제기 가능하며 원고 피고 한쪽이라도 항소 제기하면 항소심 절차 진행 |
판결 선고 후 이의 제기 없을 시 | 판결 확정이며 손해배상 지급 불응 시 상대방의 재산 압류로 판결금 채권 집행 가능 |
5. 명예훼손민사소송 대응방법
명예훼손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명예훼손민사사송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하며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을 시 개인의 사건을 면밀히 알아보고 위자료 측정부터 각각에 맞는 유리한 조건 파악이 쉽기 때문에 만약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