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권소멸시효란
- - 채권소멸시효 | 기산점
- 2. 채권소멸시효
- - 채권소멸시효 | 1년
- - 채권소멸시효 | 3년
- - 채권소멸시효 | 5년
- - 채권소멸시효 | 10년
- 3. 채권소멸시효 | 확인하는 방법
1. 채권소멸시효란
채권소멸시효는 민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요, 채권소멸시효가 규정된 이유는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권리 행사를 장기간 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멸시효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1채권소멸시효 | 기산점
채권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권리 존재 자체를 모르는 등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민사소송 제기 등의 청구를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 존재 등의 승인을 받으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채권소멸시효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어떤 채권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채권소멸시효 | 1년
1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채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채권소멸시효 | 3년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채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에 관한 채권
3채권소멸시효 | 5년
5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채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국민주택채권
4채권소멸시효 | 10년
1년, 3년의 소멸시효를 갖지 않는 나머지, 즉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됩니다.
이에 더해, 채권 및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3. 채권소멸시효 | 확인하는 방법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을 실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 민사소송 제기,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집행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사건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면 본인이 당사자였던 모든 민사 사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을 맡겨 주시면 시효 중단 기간 등을 확인해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항변하는데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