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사건 소장 제출
- 2. 민사사건 재판(변론)의 진행
- - 조정절차로의 회부
- 3. 민사사건 판결선고와 상소
- 4. 민사사건 진행의 파트너, 법무법인 대륜
1. 민사사건 소장 제출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심사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그 형식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형식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청구원인의 미기재, 청구취지의 잘못된 기재 등)
보정명령을 원고에게 송달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주소보정명령
형식상 하자가 없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불명, 폐문부재1등으로 소장이 송달불능에 달하면
주소보정명령을 원고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여달라는 명령입니다.
원고는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여 다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1) 폐문부재 : 문을 두들겼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 경우, 문이 닫혀서 우편을 전달하지 못함.
공시송달제도
여러 번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란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을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여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민사사건 재판(변론)의 진행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
보통 √ 30일 이내에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소장을 받은 피고가 오랜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질 것이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히어 원고 모두 승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기일 전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한다면, 해당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재개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절차로의 회부
재판절차 진행 중 해당 사건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부 직권 혹은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로 회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양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조정사안을 타협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판결문에 갈음하는 조정결정을 내리고,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려
해당 사건을 다시 본안소송 재판절차로 회부합니다.
당사자 간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본안소송 재판절차로 회부됩니다.)
3. 민사사건 판결선고와 상소
형사사건과 다르게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양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판결문이 자동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다르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혹은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 판결을 선고받고 바로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제기는 판결을 내린 원심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과 상소의 방식이 매우 다르므로 민사사건에 대해 불복절차를 준비중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복절차와 3심제도
민사사건에서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상소기간에 맞추어 상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소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소장 접수 이후 자동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것이 아닌,
형사사건과 다르게 인지대와 송달료2를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민사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의 사건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인지대와 송달료 : 민사사건은 소장을 제출할 경우 법원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 제기시 소장에 기재되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송달받는 상대방의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당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만 민사소장의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4. 민사사건 진행의 파트너, 법무법인 대륜
민사사건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됐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보통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지 말라는 드라마 속 명대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든든한 법률파트너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이고 저렴한 방향을 택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의 결과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그룹은 대형로펌에 걸맞는 우수한 원스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식 선진 로펌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통해 사건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법률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아쉬운 선택을 하지마시고
한번 뿐인 소송 적극적인 대비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민사그룹에서 가치있는 법률파트너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