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민사소송, 폭행신고
- 2. 폭행민사소송, 입증
- 3. 폭행민사소송, 소송 제기
- 4. 폭행민사소송, 노동 능력 상실했다면
- - 폭행민사소송, 받을 수 있는 것들은
- 5. 폭행민사소송, 필요한 이유
- - 폭행민사소송, 절차
- 6. 폭행민사소송, 맺으며
1. 폭행민사소송, 폭행신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게 번져 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폭행을 당했다면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겪게 되므로 즉각 폭행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행민사소송을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2. 폭행민사소송, 입증
형사 사건은 원고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해사실이 명확하다면 형량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금액에 비례하는 손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폭행사례는 자료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오래걸리는 편인데요,
폭행신고와 동시에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히 청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포함해 진료 기록 등 까지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폭행민사소송, 소송 제기
폭행민사소송으로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를 따르는데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서 엄격하게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폭력행위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폭행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사자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해도 주변인이 이해관계자라면 마땅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폭행민사소송, 노동 능력 상실했다면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배상만이 아닌 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방이 저지른 폭력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기에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당연히 가해자가 져야 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파악, 근무 여부 및 일 급여 손실 계산, 퇴직금 손실 가능성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1폭행민사소송,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과실 비율이나 이전에 있었던 병력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일당, 위자료에 과실 비율, 이전 병력 등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5. 폭행민사소송, 필요한 이유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형사사건으로 가해자에게 국가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피해를 입은 개인의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배상을 받기 위해 폭행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의무를 내리지는 않아 피해자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적극적으로 폭행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1폭행민사소송, 절차
소장 제출 →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절차 → 준비서면 → 변론기일지정 → 변론 → 판결선고 |
폭행민사소송 절차는 먼저 ①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②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장이 완료 됩니다.
피고가 청구내용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③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④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 공방이 이뤄집니다.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⑤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⑥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정리된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치면 단기간 내에 ⑦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6. 폭행민사소송, 맺으며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가능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생겼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아래 해결사례를 확인한 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