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승소
[지역주택조합소송 승소] 과장광고 기망행위 강조해 민사변호사 지연손해금·소송비용도 청구 성공
과장광고에 속은 의뢰인들 지역주택조합소송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곧바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계속 지체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금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과장광고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지역주택조합소송을 결심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용인될 수 있는 정도 넘은 기망행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검토하고 지역주택조합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원고들을 기망하였음■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속였음■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받아들이기 어려움 민사변호사팀은 의뢰인들이 총 억대 금전을 조합에 지급하였으므로 사기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라 금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케 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 및 각 돈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