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경위
- - 울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울산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울산법률사무소, 임대인이 주택 하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주장
- - 울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한 점 주장
- - 울산법률사무소, 임대인은 채무불이행하였음을 주장
- 3.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 성공
- - 울산법률사무소의 사건 정리
1.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경위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임대인의 주택에 하자가 있어 계약 해지와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울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울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지했는데요.
주택의 공기 질 측정 결과, 권고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을 인도해 주고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은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울산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인의 해지사유
▶민법 제627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주장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 임대인이 주택 하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주장
임대인은 주택에 큰 하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한 점 주장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인도하였는데요.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전세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 임대인은 채무불이행하였음을 주장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차 주택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 성공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의 사건 정리
위 의뢰인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