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 - 인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손해배상변호사,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엄청남을 주장
- - 인천손해배상변호사, 가해 학생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
- 3.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 - 학교폭력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1.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얼굴에 상해를 입었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의 피해자는 중학생 자녀였습니다.
동급생과 학원에서 작은 말다툼이 발생했는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얼굴을 가격했고 피해 학생이 쓰고 있던 안경의 알이 부러져 눈꺼풀과 눈두덩이를 찔렀습니다.
이로인해 피해학생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교통비 등 상당한 금액에 대해 가해학생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위해 대륜의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의뢰인의 자녀처럼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발생한 폭행도 학교폭력에 해당한 것이죠.
가해자들은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집니다. 여기서 가볍게는 1호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처분(퇴학)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위 사례처럼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의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책임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경우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부모나 교사, 학교를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치료비 등을 입증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결문을 인용함으로써 강조했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엄청남을 주장
가해학생은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안경을 부러뜨리고 부러진 안경알로 인해 눈에 상처를 입어 자칫하면 실명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 학생의 눈 부위 절상과 관련해 성형시술 등의 향후 추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 학생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었으며, 이를 지켜본 원고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 가해 학생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
대법원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미성년자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참조)
가해학생의 법정대리인이자 감독의무자인 피고들(부와 모)은 가해학생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교육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의뢰인 자녀에게 상해, 재물 손괴의 범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법원은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는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의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영수증을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보상은 금액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고, 그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