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소송이란
- - 부당해고소송 의미
- 2. 부당해고소송 성립기준
- - 부당해고소송, 해고의 유형
- - 부당해고소송 성립하려면
- - 부당해고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귀책 사유
- 3. 부당해고소송 처벌 형량과 수위
- - 부당해고소송의 형량 정리
- - 부당해고소송 시 보상
- - 부당해고소송, 구제신청이란
- 4. 부당해고소송 대응방법
- - 부당해고소송, 사업자의 경우
- - 부당해고소송, 근로자의 경우
1. 부당해고소송이란
부당해고소송을 알아보기 전, 부당해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당해고소송 의미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징계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행하여진 해고가 ‘부당’해고 가 됩니다.
2. 부당해고소송 성립기준
부당해고소송 전에 미리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1부당해고소송, 해고의 유형
- 통상해고: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제공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징계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위반하였을 경우
-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의 귀책 사유나 부득이한 사업상 경영 환경 악화가 있다면 직원을 자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지 통지서에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전달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및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 불가능, 노동자가 고의로 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예고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소송 성립하려면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3부당해고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귀책 사유
- 중요 기밀 누출
- 계약상 직무 거부
- 사업장에 고의적인 손해
- 무단결근이나 조퇴
-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
- 직원 간 폭행
- 명예훼손
그 외에도 중대범죄나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업무 지시 위반 등을 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 사례가 되진 않습니다.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일 때에 인정되기 때문에 먼저 경고나 자체 논의를 거쳐서 개선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부당해고소송 처벌 형량과 수위
부당해고소송 시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며 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당해고소송의 형량 정리
성별, 성희롱 피해, 육아휴직,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직무 시간 단축 등의 사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부당해고 벌금 |
노동조합 활동과 부당 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경우나 차별적 처우의 사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또는 파트타이머의 경우 | 2년 이하의 증여기나 2천만 원 이하의 부당해고 벌금 |
연령 차별 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내 실형 또는 1천만 원 이내 벌금 |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미이행 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가능합니다.
2부당해고소송 시 보상
부당해고소송의 보상에는 부당한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액과 부당해고 과정에서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있는데요.
임금 상당액의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해고 기간에 근로 시 받을 수 있었던 금품 일체를 지급받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부당해고만으론 인정이 안 되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불법성, 손해 금액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3부당해고소송, 구제신청이란
부당해고소송 또는 구제신청으로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제신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절차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불복 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신청이 가능
불복 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상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을 하거나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4. 부당해고소송 대응방법
부당해고소송을 하기까지 소송을 거는 근로자의 입장과 소송을 당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당해고소송, 사업자의 경우
부당해고소송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구제신청을 한다면 형벌만이 아니라 부당해고 수당 지급, 실질적인 피해까지 보상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데요.
사업자가 부당해고소송에 있어서 전문조력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1. 회사의 정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2.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 정당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
4. 기타 해고 및 징계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소송,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소송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등을 복사해 두고 발생 경위와 사건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애매하다면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소송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1.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으나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
2. 해고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소명 기회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3.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4,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 받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한 경우
5. 기타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을 준비하실 경우, 언제든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