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사연은
- - 제주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는 이혼소송
- 2. 증거보전 결정을 위한 제주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 3. 대륜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증거 수집 성공
1. 제주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사연은
제주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은 최근 남편의 늦은 귀가와 잦은 출장으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을뿐더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블랙박스 영상뿐이어서 걱정이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먼저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는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 혼인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해소하는 것.
⑴ 조정이혼 : 부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소송이혼에 앞서 조정위원회가 부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이혼소송절차진행.
⑵ 소송이혼 :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6가지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혼재판을 통해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혼청구 가능.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841조)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재판상 이혼사유, 파악한 뒤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배우자로 의제될 경우,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한 유효한 증거 수집과 이혼 소송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고도의 전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이혼 문제에 정통한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2. 증거보전 결정을 위한 제주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먼저,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자가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장소들의 위치를 파악했는데요.
그리고 해당 장소에 대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지만 이것이 삭제될 상황에 있음을 밝히여 증거보전 결정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3. 대륜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증거 수집 성공
법원은 대륜 제주이혼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민사소송법 제 375조에 의거하여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만일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소송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