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수원민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수원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수원민사변호사, 영업비밀 요건 중 ① 비공지성
- - 수원민사변호사, 영업비밀 요건 중 ② 경제적 유용성
- - 수원민사변호사, 영업비밀 요건 중 ③ 비밀유지성
- 3.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1.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퇴직 후 프리랜서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전 직장으로부터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사용했다며 민사소송을 당한 상황으로, 소송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들은 샴푸, 치약, 칫솔 등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원고의 회사에서 약 3년간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둘은 원고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몇 달 뒤, 원고가 의뢰인들을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했던 거래처 목록을 몰래 빼돌려 OO주식회사에 취업한 뒤, 그곳에서 적극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OO주식회사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비밀유지성)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
2.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수원민사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했습니다.
대륜이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영업비밀 요건 중 ① 비공지성
원고가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는 사실 의뢰인을 비롯한 영업직들이 직접 접촉하여 받아낸 ‘제품 구매자 명단’일 뿐이지, 아무나 함부로 알 수 없는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영업비밀 요건 중 ② 경제적 유용성
사건의 거래처 목록은 의뢰인들의 영업의 결과로 직접 만들어낸 인적관계에 불과하기에 경쟁사들에 비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해당 정보를 취득할 때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영업비밀 요건 중 ③ 비밀유지성
원고는 거래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해놨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거래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고, 이에 따라 비밀유지성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수원민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원고의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청구기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소송을 당했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 유출 등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