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대민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다
- - 교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 2. 교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교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교대민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다
교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하자가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핑계를 대는 피고의 모습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과 달리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소송 관련 법령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교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원고는 계약 종료 몇 달 전, 미리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몇 달 전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도 동의를 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말을 바꾸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계약서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 종료되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반환 요청에 피고는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음
원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원고의 전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교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위 사건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 대륜 교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반환받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