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 -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의 법적 근거는?
- 2. 민사변호사의 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
- -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성공
- -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
- - 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대륜으로
1.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되어가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2년간 집을 임대하였고, 계약 갱신 거절의 통보는 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 전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의 법적 근거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민사변호사의 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임대차계약 만료 4개월 전 건물관리인을 통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퇴거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 원고의 대출이자 상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유하거나 사용·수익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이 늦어지며 다시 부동산에 전입신고 하였으나 실제는 거주 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도자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성공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대륜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소송이 필요할 때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