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양민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안양민사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진행을 권유
- - 안양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2. 안양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양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힘
- - 안양민사소송변호사, 피고는 의무가 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음
- 3. 안양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증금 전액 받아
- - 안양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 안양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양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완료했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양민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안양민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는데요.
피고 역시 이에 알겠다고 답장하며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되자, 피고는 돌연 태도를 바꾸며 갑작스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였는데요.
이미 의뢰인은 이사 갈 집의 주인과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라 보증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양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양민사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진행을 권유
안양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을 반환한 상황이니,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며, 소장 작성부터 사전 준비까지 안양민사소송변호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안양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 계약 등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본 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2. 안양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안양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힘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연락하여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당시 피고 역시 알겠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민사소송변호사, 피고는 의무가 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음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곧바로 피고에게 임차 주택을 반환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안양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증금 전액 받아
안양민사소송변호사가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안양 사무소에 재차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