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된 경위
-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법령
- 2.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대륜의 조력
- -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사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
- -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전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3.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결과, ‘전세금 반환 성공‘
- -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였다면
1.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된 경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하기 위해 대륜은 찾아주셨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본 사건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의 원래 임대인에게 2년간의 임대 기간을 정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 사이 소외인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매수한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는데요.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법령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사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전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이사 견적서를 제출하며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결과, ‘전세금 반환 성공‘
최종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였다면
위 사건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세금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다수 수임해온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