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주장
- 3.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사무소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중 집안의 곰팡이 문제로 임대인과 다투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동의를 하였고 이로써 두 사람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합의하에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합의대로 도배까지 마친 후, 해당 집에서 나오면서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난처해진 의뢰인은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결심하며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임대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의뢰인처럼 임대인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세입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목적물 원상회복청구 문제
▶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 문제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문제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세입자는 부동산을 반환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2.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부동산 사건에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문서와 계약서 등을 검토한 뒤,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
이 사건 피고는 부동산 임대인으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의뢰인과 다투던 중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수락하며 피고의 요구대로 도배까지 마친 뒤,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의 상호 동의하에 종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 당시 받았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반환하겠다는 핑계만을 대며 현재까지도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으며 반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결심하였다면
위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이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전액 반환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재판부 · 민사합의부에서 재직한 법원 출신 민사변호사가 의뢰인만의 TF를 구성하여 각종 민사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민사변호사추천을 받아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