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정황
- - 평택변호사사무실에서의 상담
- - 평택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법령
- 2. 평택변호사사무실의 변호
- - 평택변호사사무실의 주장
- 3. 평택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승소
- - 평택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다면
1. 평택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정황
평택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 신청하기 위해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사무실에서의 상담
평택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몇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빌렸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 신청하기 위해 평택변호사사무실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법령
평택변호사사무실에서는 저당권/근저당권에 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인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입니다.
즉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해지 (「민법」 제364조)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 (「민법」 제288조)
∙ 경매 등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혼동 (「민법」 제191조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민법」 제543조)
∙ 약정소멸사유 발생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요건
원고, 피고간 근저당설정 계약 체결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료
근저당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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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택변호사사무실의 변호
평택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평택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위한 승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사무실의 주장
평택변호사사무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점 주장
▶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접수하여 등기가 경료된 점 주장
▶ 피고의 매각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점 주장
▶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라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책임이 있는 점 주장
▶ 피고가 근저당권 목적물을 임의 경매로 매각한 점 주장
3. 평택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승소
평택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다면
평택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근저당권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예정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설정되었거나, 또는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근저당권이 남아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민사변호사가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실시간 소통을 하여 즉각적으로 민사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법률과 판례 분석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근저당권말소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