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 1 | 피고들의 주장
- - 창원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 2 | 차임 미납
- 3. 창원민사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창원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물 인도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급히 창원사무소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며 인테리어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약 후 약 1년 동안 피고는 차임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고는 계속해서 차임 납부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 종료를 통보한 후 건물 반환을 요구하기로 결심하고 창원사무소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결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큰 손실을 가한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창원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창원사무소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창원민사소송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창원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 1 | 피고들의 주장
피고는 누수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 2 | 차임 미납
의뢰인과 피고 간의 임대차 계약은 차임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의뢰인이 요구한 대로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창원민사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창원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창원사무소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민사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건물 인도 관련 민사 소송은 법률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손해배상·민사변호사추천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물 인도 소송에 있어 소유권 확인, 임대차 계약 분석, 계약 위반 사항 검토 등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창원민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