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로펌을 찾아오게 된 정황
- - 광주로펌을 방문한 의뢰인
- - 광주로펌에서 알려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법령
- 2. 광주로펌의 전략 수립
- - 광주로펌, 피고는 변제 의사가 없었던 점
- - 광주로펌, 피고는 대여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 - 광주로펌, 피고가 의뢰인을 협박한 점
- 3. 광주로펌 조력 결과, 대여금 반환
- - 광주로펌을 방문하신다면
1. 광주로펌을 찾아오게 된 정황
광주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한 지인에게 돈을 반환받지 못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로펌을 방문한 의뢰인
광주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친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나는 가족에게 학대당해 네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인의 사정을 들은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그 뒤로도 의뢰인에게,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정기적인 돈을 원한다”며 월세와 교통비, 식비 등을 달마다 빌려 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이 하는 말을 모두 믿었던 의뢰인은 금액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러한 요구가 점점 심해지자, 의뢰인은 지인에게 “언제 갚을 거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오히려 본인이 더 힘드니 책임을 져달라며 연체된 채무를 갚지 않았고,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광주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광주로펌에서 알려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법령
광주로펌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광주로펌의 전략 수립
광주로펌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본 광주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광주로펌, 피고는 변제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빌려 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를 갚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광주로펌은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로펌, 피고는 대여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광주로펌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피고는 변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광주변호사는 피고가 대여금을 반환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로펌, 피고가 의뢰인을 협박한 점
의뢰인이 대여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피고는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광주로펌은 피고의 협박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광주로펌 조력 결과, 대여금 반환
광주로펌을 방문하신다면
광주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즉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