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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서산변호사상담 | 건물인도소송 당한 임차인 도와, 못 받은 보증금 환수

서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건물인도소송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 말씀하셨고, 서산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CONTENTS
  • 1. 서산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 서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해당 사건 건물인도소송
  • 2. 서산변호사상담 통해 반소 제기arrow_line
    • - 서산변호사,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주장
    • - 서산변호사, 반소 제기 이유 주장
  • 3. 서산변호사상담 결과, 보증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청구arrow_line

1. 서산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서산변호사상담으로 건물인도소송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서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건물인도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받지도 못한 상황인데, 집주인의 건물인도소송이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직장 문제로 서산으로 이사한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한 세대에 전세로 입주하며, 계약서 작성과 함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 집주인이 바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집주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조건대로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약 1,500만 원)만 배당받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에게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갈 의사도 있었기에, 조속한 보증금 정산을 요청하며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낙찰인)는 반환을 미루며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건물인도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h3 img서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해당 사건 건물인도소송

건물인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되려 집주인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제기 당하는 사례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주택 소유권이 바뀐 경우, 낙찰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낙찰인은 보증금은 전 주인이랑 해결할 문제이며, 책임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전입신고와 학정일자를 받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법적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요.

이럴 경우,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서산변호사상담 통해 반소 제기

서산변호사상담 통해 의뢰인 건물인도청구소송 대응

서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원고의 건물인도청구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반소 청구 취지

1. 낙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낙찰인이 부담한다.

h3 img서산변호사,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주장

해당 사건 경매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임대주택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새로 집을 산 사람(낙찰인)은 해당 계약의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원래 집주인처럼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경매가 되면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세입자이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면,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경매의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h3 img서산변호사, 반소 제기 이유 주장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고, 조정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타협의 여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원만히 임대차관계를 종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전혀 타협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원고의 태도에 맞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3. 서산변호사상담 결과, 보증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청구

서산변호사상담 결과, 재판부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 보증금을 받지도 못한 억울한 상황에서 되려 건물인도소송까지 당한 경우였는데요.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반소 제기 등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상담 및 권리 분석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서류 작성 및 소송 대리 등을 통해 복잡한 민사소송 전 단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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