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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방어사례]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한 법무법인 대륜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형 사료업체 T사의 대표이사로,

법무법인 대륜은 퇴사한 경비원이 제기한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임금의 기준 및 산정방식을 바로잡아,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을 방어했습니다.

CONTENTS
  • 1.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arrow_line
  • 2.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 나선 법무법인 대륜arrow_line
  • 3. 법무법인 대륜,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 성공arrow_line

1.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형 사료업체 T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는 최근 T사에서 퇴사한 경비원으로, T사가 본인의 재직기간 동안 추가 업무 수행,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했다며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의뢰인은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고,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2.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 나선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대륜은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퇴사한 경비원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퇴사한 경비원은 업무 시간 변경으로 추가 업무 수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T사의 경비원들이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다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는데요.

T사는 업무 시간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복지를 위해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업무 시간 변경 외에 추가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임금미지급은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T사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비 및 운전직 업무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에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를 근거로 T사가 퇴사한 경비원에게 미지급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기에 임금미지급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밝혔습니다.

h3 img대륜과 살펴보는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관련 법령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무법인 대륜,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에 아래와 같은 판결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및 유급휴일 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퇴사한 직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추가 업무 수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승소하는 방법을 잘 알고 의뢰인의 사건에 대입하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속적으로 축적된 사건 수행 경험과 100% 실제 판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기는 법을 설계합니다.

[임금청구소송 방어] 법무법인 대륜, 승소로 임금청구소송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나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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