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손해배상
- - 산재손해배상 | 소멸시효
- 2. 산재손해배상 진행
- - 산재손해배상 특징
- - 산재손해배상 과실책임
- - 산재손해배상 청구
- - 산재손해배상 위자료
- 3. 산재손해배상 자문
1. 산재손해배상
• 산재손해배상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책임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뿐더러 해당 보험급여만으로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 소멸시효
산재손해배상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는 사유는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민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통상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2. 산재손해배상 진행
산재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즉,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하고도 민사적 책임을 물어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무엇이든 순서에는 제약이 없고, 보험급여 수령 후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음을 판단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언제든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피해복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산재손해배상 진행을 고려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산재손해배상 특징
산재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여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유의해두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불법행위 등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
• 근로자의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계됨
• 사업주가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음
• 산재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됨
• 산재보상금에서 수령하지 못한 위자료 항목이 추가됨
• 신체감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제3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산재손해배상 과실책임
산재손해배상은 무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책정에 있어서 핵심분쟁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을 산재보험 청구하듯 당연하게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사고발생 및 과실내용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대비와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청구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확정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손해의 종류는 크게 ① 적극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③ 위자료 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치료비, 약값, 간병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미래에 지출하게 될 비용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및 질병을 얻어 노동능력을 상실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소극적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러한 손해액을 모두 계산하고, 근로자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과실상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산재손해배상 청구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면 그 급여액을 공제 후 최종 산재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산재손해배상 위자료
산재손해배상은 산재보상금에서 적용되지 않는 위자료항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재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적인 장해를 얻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는 위자료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얻어 사업주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위자료부분에서 높은 금액을 인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산재손해배상 자문
산재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업주의 과실여부,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고, 승소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산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감정을 진행하게 될 수 있고,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자문과 도움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반드시 소송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산재손해배상소송 진행에 있어서 산업재해 실무경험을 갖춘 산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산업재해의 상황을 꼼곰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고, 입증하는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소송에 신속한 대처와 법리적 분석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