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2. 진주민사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전략
- - 진주민사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 3. 진주민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진주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에게 약 33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대여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는 대여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현재는 연락마저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과 피고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낸 지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사업을 할 것인데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약 3300만 원의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피고를 믿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여금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피고였는데요.
피고는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여금 반환일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이제는 연락마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진주민사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전략
진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밀접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우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진주민사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 진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진주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준 뒤 돈을 빌려 갔고, 현재까지도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진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믿었던 지인의 배신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건강 상태마저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진주민사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진주민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주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360만 원을 지급하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진주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해당 사건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피고를 믿어 33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던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진주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대여금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