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로펌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양로펌 의뢰인 자격상실 예외 확인
- 2. 안양로펌에서 알려주는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 3. 안양로펌 “소외인으로 인해 세대주 변경된 원고, 억울한 상황” 강조
- 4. 안양로펌 주장 받아들인 법원
1. 안양로펌 찾아주신 의뢰인
안양로펌을 다급하게 찾아주신 의뢰인은 안양 지역에서 억울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 당하여 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안양로펌에 의뢰인은 안양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로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력을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주셨습니다.
안양로펌에 의뢰인이 상담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안양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마지막 잔금 지급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무단으로 세대주 변경을 진행,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의뢰인은 그대로 조합 측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상실 당했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양로펌 의뢰인 자격상실 예외 확인
안양로펌은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예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 일시적 자격상실 예외에 해당했습니다.
안양로펌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안양로펌에서 알려주는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이번 사건과 같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양로펌과 함께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는 조합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은 자가 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정당한 조합원임을 입증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조합원지위확인소송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안양로펌 “소외인으로 인해 세대주 변경된 원고, 억울한 상황” 강조
안양로펌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합원지위 확인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소외인의 무단 세대주 변경으로 원고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주택법에 의거해 일시적 자격상실 예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는 세대주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조합 측의 통보로 인지하게 되었음
■ 소외인은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을 절취해 세대주를 변경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주택법에 의하면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이었음
■ 이에 따라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근거가 있었음
4. 안양로펌 주장 받아들인 법원
안양로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민사·손해배상, 건설·부동산 등 특화 그룹을 운영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등 자료 검토, 권리 재확인을 위한 각종 증거 수집 등 대륜 내 여러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재건축·재개발 관련 사건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