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리
- 2.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 피고의 기망행위를 강조
- 3.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청구액 전액 인용에 성공
1. 부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당한 수익금이 보장된 코인과 투자 사업이 있다는 지인의 말에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돌려받지 못한 수익금으로 인해 고이율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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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리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대여금 회수를 요청하셨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빠르게 전담팀을 구성했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 피고의 기망행위를 강조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당시부터 코인 투자나 사업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을 능력이 없었으며,
설령 투자로 인한 이득을 보았더라도 의뢰인에게 ‘대출 채무와 발생이자까지 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대여금이 피고가 말한 사업 계약금에 쓰이지도 않았고 생활비나 채무를 갚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됨을 주장했습니다.
3.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청구액 전액 인용에 성공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에게 의뢰인의 청구액 중 원금 약 3억 5천만 원과 이자 약 5백만 원까지 모두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대여금 채권을 주장할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